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깎이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깎이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깍기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깍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무역 업자로서 주로 일본에서 잔디 관리 장비 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청에서 소비1265.3-392, 1982.02.15호에 의하여 엔진 구동식 잔디깍기도 현행 특소세법상 전기, 전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다. 폐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별첨, 카다로그에 명시된 잔디 깍기 기계는 엔진 구동방법이 개솔린 엔진 또는 디젤엔진을 내장하여 구동력을 전기(전열)또는 모타에 의해 얻지 아니하고 엔진의 출력에 의해 구동력을 얻는 것으로서 특소세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