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드라이 크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게기한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00% POLYESTER 원단을 주재료로 여성용 브라우스·드레스·스커트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품질위주 다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품질위주 다품종 소량 오-더에 성공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그동안 얇은 원단을 취급하다 보니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오던 중 바이어들의 요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폐사제품 생산에 저합한 용량의 드라이 크리닝기를 수입하게 되었으나, 금번 ○○세관으로부터 용양 6㎏ 이하는 가정형으로 볼수 있다는 판단하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사는 용도 자체가 수출상품이 오염제거에 있으므로 공업용으로 들여온 것이며, 또한 드라이 크리닝기는 특별소비세법에 표기되어 있는 전기세탁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오니 이에 질의함
1. 품목분류로 본 전기세탁기와 다른 점
2. 드라이 크리닝기 특성으로 본 분류
① 전기세탁기는 물을 사용하는데 비해 드라이 크리닝기는 솔벤트 사용
② 드라이 크리닝기는 전기세탁기에 비해 세탁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
③ 드라이 크리닝기는 탈색을 방지할 수 있음
④ 드라이 크리닝기는 건조 100% 가능함
상기와 같이 볼 때 드라이 크리닝기는 상품 분류로 보거나 특성으로 볼 때 특별소비세법이 과세물건인 전기세탁기와는 다른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