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전 문
[회신]
귀문의 말모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1호에 게기한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관세율표상의 세번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소관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핸드백 제조업체로서 수출 및 내수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년 9월에 개최되었던 파리피혁박람회에 참가시 첨부된 소재를 보고서 수입하여 핸드백을 제조하고자 하며, 이에 폐사에서는 본 소재를 이용하여 내수 및 수출을 겸한 핸드백을 제조하고자 하나 본 소재가 세번 4302의 모피 세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세번 4302의 모피 세번에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1. 수입국 프랑스
2. 소재명 말가죽으로서 털부분에 염색한 것
3. 가격대 1 S/F당 5,000~6,000원 F.O.B PARIS
4. 사용용도 핸드백 및 케주얼백 제조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