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지도용 모타 보트(단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1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모타 보트의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에 해당하며 단속선의 명칭과는 무관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소비 22641-1648(1986.08.11)에 의거 과세대상 및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8호에 모타 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ㆍ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으로서 세율은 대형의 모타 보트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60이며, 기타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건부 면세(동법 제18조 제1항 제15호)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각호의 조건부 면세용품에 모타 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ㆍ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으로 되어 있다. 과세물품(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2종 제8호)은 모타 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설상ㆍ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를 포함) 다만 모타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형의 모타 보트로서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8미터 초과15미터 이하인 것은 세율이 100분의 60이고 기타의 것으로 대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타 보트는 100분의 40이 과세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군과 같이 내수면 내외의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선박을 건조코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본 군의 경우 안동댐 건설에 따른 호수 내에 불법어로행위와 불법유도선행위가 자행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며, 또한 호수주변 전체가 산림으로 녹화되어 불법 도난벌 행위 및 산불발생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취급(수산ㆍ산림) 공무원이 있어도 단속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단속선을 건조할 경우 경찰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행정지도선(모타 보트) F.R.P 총톤수 11톤 선체의 길이 15.20m로 건조할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나)항 기타의 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에 제외되는지 3. 질의 1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할 경우 단속선의 명칭(선명)은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