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삼사업법 제19조 및 동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 제품에 첨부하는 검사증지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또한 동 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사무처리 규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지 교부실적 통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매월 인삼제품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검사필증 교부실적 통지”는 특별소비세 해당 인삼제품(인삼드링크류)에 국한하여 통보하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인삼제품(예:인삼차, 인삼정등)까지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납세증지 첩부 갈음 검사증지”는 특별소비세 해당 인삼제품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인삼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삼사업법 제19조
○
인삼사업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