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9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무도장을 갖춘 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장소의 성격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회신] 귀하가 1987.09.18 당청에 제출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질의는 국세청 소비22641-1884, 1987.09.05를 참고. 붙임 : ※ 소비22641-1884, 1987.09.05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 (현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이 아님)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악기 연주자 없이 전축에 의하여 무도장만 제공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소비22641-1844, 1987.09.05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무도장을 갖춘 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바, 귀문의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장소의 성격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