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물품인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종래의 제품이 갖고 있는 냉장ㆍ냉동기능에 온장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를 생산예정인바, 당사의 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