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수출부품만을 조립시 자동차로서의 기능․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
상세내용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수출부품만을 조립시 자동차로서의 기능․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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