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출시의 상태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 품목이 아닌 Item을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세트 라디오를 제조(대부분의 제품은 당사에서 제조하고, 추후 일부는 외주가공을 의뢰코자 하는데 외주가공시 모든 원재료는 당사에서 전량 공급하는 조건임) 수출하는 업체로서 본 과세제품이 반출(수출)시에나 반입(외주가공할 때 외주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이 당사에 입고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아오나 당사에서 외주가공업체로 공급하는 원재료의 이동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외주가공시의 원재료 공급시기 및 공급형태는 당사에서 각 업체에 원재료를 구입시(일부는 직수입) 발주시기나 각 업체에서의 납품시시가 각 Item별로 시차가 있어 외주가공업체와 계약된 제품의 수량에 소요되는 각 Item별 총소요량을 일시에 셋트를 갖추어 공급하기는 불가능하고 구입한 Item이 당사 창고에 입고되는대로 그때 그 재공급되는 불규칙한 형태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된 Item과 수량이 수차례에 걸쳐 공급될 것으로 봄(당사에서 가공업체에 원재료 이동시는 구입할 때 당시 원재료 원형 그대로임)
(갑설) 당사와 같은 공급방법이 될 경우 원재료 Item이 과세물품이 아닌 품목이면서 일시에 계약된 수량이 셋트를 갖추어 공급되는 것이 아닌 개별공급형태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비록 당사의 원재료는 과세품목이 아니나 그것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과세물품이고 원재료의 공급형태가 일시에 셋트화되어 공급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계약된 Item과 총수향이 수차례에 걸쳐서라도 결국은 전량 공급되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