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가전제품 쿠폰면세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6월 이상 거주ㆍ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06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선박에 0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마)호 규정에 의하여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중동·아프리카)에서 사실상 0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자는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 노동조합 조합원인 해외취업선원은 외국인 선주에 고용되어 해외취업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선원은 세계 각항구로 이동하는 선박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서 0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수없는 현실인바, 해외취업선원의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 구입자격 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승선 중인 선박이 기항하는 세계 어느 항구에서도 면세쿠폰 구입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해외취업선원은 일반인의 여권에 갈음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수첩상에 해운항만청장이 승, 하선 공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각 항구에서 면세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동 쿠폰을 판매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06개월 이상 취업한 해외취업선원들이 면세쿠폰을 구입치 못하고 귀국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조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 혹은 해운업법 제34조 및
선원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자가 면세쿠폰을 발급하고, 구입자격 여부는 해운항만청장이 확인한 선원수첩을 관할 세관장이 면세쿠폰과 선원수첩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면세제품을 신청하고 구입자에게 인도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였다는 보고를 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해운업법 제34조
○
선원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