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약효분류번호 399)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약효분류번호329)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1977년 11월 18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을 함유한 가미팔미환 엑기스 캅셀인 렉스폴을 허가받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허가시 효능효과로 미루어 분류번호 399번(기타의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329번(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으로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1986년 7월 25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원료약품의 분량과 효능 및 효과 등 1977년 11월 18일 허가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분류번호만 329번에서 399번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에 질의함
(갑설) '변경허가'로 되어 있으나, 1977년 11월 18일 허가시의 원료약품 분량과 효능 및 효과의 변경없이 1986년 7월 25일 분류번호만 329번에서 399번으로 변경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당초의 정정인 것이 명확하므로 기타의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없다.
(을설) 보건사회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근거로 과세하므로 329번으로 이미 통보된 것은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