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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베이비 오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2
요 지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피부연화제인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용 오일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