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0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 귀문 나의 경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3. 귀문 다의 경우 위탁 가공한 물품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와 동조 제5항 또는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자, 반입자 모두 소정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법 제1종 제2류 제1항 고급모피와 동제품(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 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고급모피와 동제품의 1개 또는 1조의 가격의 비과세 적용 범위 100만원미만의 가격이 공장출고 가격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판매예정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나. 가공모피와 동 완제품을 수입통관시 과세표준액이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다. 생모피를 타인의 제조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입하였을 경우 반입자가 미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