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천연색 텔레비젼과 VC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CR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복합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제품 구성 Color T.V + V.T.R
2. 가격 구성 Color T.V 부분(40%) + V.T.R부분(60%)
3. 기타 사항
① 외형상은 T.V 형태를 취하고 있음
② T.V 만으로는 방송국 영상수신이 불가하며, V.T.R에 부착된 수신기능을 이용하여야만 방송국 영상수신이 가능함(결국 T.V 부분은 Monitor에 해당됨)
상기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거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므로 Color T.V에 해당된다.
(을설) 상기 물품의 V.T.R 부분을 분리하면 T.V 부분은 Monitor에 불과하므로 V.T.R에 해당된다.
(질의자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거 상기 제품의 주용도는 사용회수·사용시간 등에 따라 T.V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