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의"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특별소비세법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폐사에서 개발하여 국내판매 및 미주지역에 수출예정인 컴퓨터를 이용한 찬송가 자동반주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해당 여부를 알려주시고, 만일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면 그 적용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2. 본 제품을 간략히 설명하면 찬송가곡 데이타를 직접회로(메모리용 I.C)에 입력시켰다가 필요시 출력시키는 휴대용
특수컴퓨터장치라 할 수 있으며, 소리를 듣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오디오 앰프나 이와 유사한 오디오장비와 연결하여야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