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전 문
[회신]
1. 질의서 라에 대하여 원당을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귀사가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서 마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세법상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임.
3. 질의서 바, 사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동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생산량의 과다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임.
4. 질의서 아, 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는 당해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제조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무부 소비 22601-488(1985.05.02)호와 관련임.
나. 상기 대호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2항 양봉 사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3항 다만 양봉사료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한 설탕을 원재료로 하여 양봉 사료를 만드는 경우 해당 설탕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음.
다. 본사에서는 위의 공문 내용에 충실하게 의거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봉 사료용 조당(원당)은 색상이 진하여 향기가 진하게 풍겨 꿀벌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도봉(도둑벌)이 자주 발생하는 바, 이의 개선책으로 원심분리기 결정조에 넣어 탈색 약품처리를 하여 정제당 또는 황백당, 중백당(일본과 같이)으로 가공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바이온데,
라. 재무부 소비 22601-488(1985.05.02)호의 3항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가산된다고 판정지워져 있어 손을 못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마. 세법상의 문제를 놓고 질문자의 질문요지가 명확하게 특소세의 감면여부를 재무부와 국세청에 각각 질의 하였을 시에 답변내용이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을시 어느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준해야 하는지 여부.
바. 조당은(CCCN-1701-0101-0102) 현재 수입감시 품목으로 수입대상자가 극히 제한된 사람만 수입할 수 있사온데 이는 수입 당초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어 목적외 용도변경은 변경하는 목적의 또한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바 이온데(식용설탕은 식품위생법과 시설기준 및 제품기준(3사) 글루타민산소다, 핵산복합조미료 시설 기준과 제품기준(미원)) 정제된 양봉사료는 별도 단서의 시설기준과 제품 기준이 없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조당을 수입해와서 원심분리기 결정조에 넣어 탈색가공하여 정제당을 만들었을 경우도 이를 계속 조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당도98-99.5도까지) 정제당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무엇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 여부.
사. 만약 조당을 수입하여 정제가공을 하여도 가공방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존 제당 3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즉각 생산할 것인데 그 제품에 대하여도(약10만톤) 모두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본사에서 원당을 도입하여 제당 3사에 의뢰하여(제당 3사는 현재 시설과잉상태임) 가공 주문 생산했을 시도 그 부분은 특소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자. 아니면 기존 3사중 어느 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양봉 사료용으로 주문 생산한 제품을 구입했을 시 당해 제품(규격, 명칭불명 정제당)에 대하여도 특소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차.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석한다면 조당을 도입하여 정제 가공하면 자동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사온데 만약 특소세가 면세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 어떤 시설기준과 공정방식에 의하여 제조된 정제당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명칭은 무엇이라 칭해야 하는지 자세한 제조방법(설계도면, 약식도면도 가함) 내용과 설명.
카. 일본에서는 별도 독립법(양봉진흥법 1955.08.27 법률 제180호)이 제정되어 그 법에 의하여 양봉 사료를 제조(정백설탕)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하여 시판중에 있사온데 우리나라는 독립법이 없어도 정제가공한 제품을 면세 공급 될 수 있는지 여부.
타. 자체에서 정제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도 면세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하는지 알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 법문안 내용을 발췌(복사)하여 회신.
파. 양봉사료도 사료법에 준하여 사료관리법으로 제정된다면 그 이후 부터 특소세, 방위세, 부과세, 주민세, 관세 중 어느 부분에 몇%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 통상적으로 본건과 같은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전례와 본건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방향과 전망에 대한 설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