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법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1987.08.31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의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나. 상기 조항에 의거한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주권부터는 동법 제81조 제13호의 인지세 감면규정을 적용,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3호의 효력시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부칙 제5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