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중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중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구비하는 수출입 계약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상에 매도인이 거래증빙용으로 매수인의 승낙하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보관 비치하고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쌍방에서 날인된 동문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와 제2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