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 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 ○○약품공업(주)로부터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