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 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 ○○약품공업(주)로부터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