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의 정의 및 “가정형의 것”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온장고라 함은 통상 식품 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 슈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온장고라함은 통상 식품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전기온장고는 상품 판매용 쇼케이스형이라 할지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 귀문 다의 경우 가정형의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바와 같이 동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수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4. 귀문 라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관청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열기구로서 세법상 온장고의 정의와, 나. 냉동고, 냉장고는 쇼케이스라는 품목으로 특수제작(유리 및 투명체를 부착해서 그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되어 특별소비세 면세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온장고에도 쇼케이스라는 품목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면세도 해당되는지의 적법여부 다. 세법상의 “가정의 것”이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를 지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의 주문을 받아 이를 납품 후 약국이나 일반슈퍼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세법상이 품목지정은 어느 관청의 허가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