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전 문
[회신]
1. 귀문1의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귀문2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비철금속을 가공 수출하는 회사로서 비철금속 부품과 크리스탈 유리를 조립하여 조명기구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위 조명기구를 국내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출고가격 10만원 미만 예상)
2. 위 조명기구 부품 중 국내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를 수출용 조명기구 생산시 전용수출하였을 경우, 당초 부담한 특별소비세(내수용 크리스탈 유리)의 환급가능 여부(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