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4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됨
[회신]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조명기구는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조명기구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치성 가구의 일종으로서의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공부 고시 제86-24호(1986.07.03) 수출입기별공고서에 의하면 본 조명기구는 8307 0299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조에 35만원 이상일 경우 1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특수용도 조명기구도 가구로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2.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예술공연장에 본 조명기구와 혼합 및 조화시켜 사용되는 스포트라이트의 경우는 C.C.C.N 번호가 9013 0300으로 분류되어 관세율이 20%로 되어 있고,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사용되는 상기 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그 대상이 아니라면 같은 조명기구라도 그 C.C.C.N 분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