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 전세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물권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귀 질의 내용과 동일한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2656, 1979.10.17)을 참고. 붙임 : ※ 소비1265.4-2656, 1979.10.17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업무용 사무실을 월세 없이 전세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를 작성할 때 인지첨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부동산전세계약서는 넓은 의미의 임대차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에 의거 500원권 인지만 첨부하면 된다. (을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계급정액으로 첨부해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