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귀 질의 내용과 동일한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2656, 1979.10.17)을 참고.
붙임 :
※ 소비1265.4-2656, 1979.10.17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업무용 사무실을 월세 없이 전세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를 작성할 때 인지첨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부동산전세계약서는 넓은 의미의 임대차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에 의거 500원권 인지만 첨부하면 된다.
(을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계급정액으로 첨부해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