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인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미국 ○○ 소재 조수기(Water-maker) 제조회사인 ○○사와 한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의 조수기는 역삼투 원리를 이용, 해수의 염분 및 불순물을 제거해서 청수로 만드는 기계로서 주로 선박용으로 광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금번 폐사에서 원양어선업체인 (주)○○과 ○○사 모델(일일 청수생산량 약 3.4 ton) 1대를 납품키로 계약하고 수입 추진 중인바, HS분류에 의하면 841989.90.90으로 정수기란의 기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물론 역삼투의 원리를 이용, 육상(예 도서지방 등)에서의 저급한 수원을 보다 깨끗하게 하는 정수기로도 쓰일 수 없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이 경우 사양에 따라 매 건 엄격히 주문 생산됨), 설치, 작동, 정비, 메뉴얼(○○사의 표준 메뉴얼로서 ○○사에서 생산하는 조수기 전 기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수기는 해상에서 해수(35.000 ppm 기준)를 청수로 바꾸어 만드는 기계로서 선원들의 청수(식수, 취사, 목욕 등) 부족을 덜어주기 위함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의 적용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국내에서도 ○○물산에서 약 10년 전부터 역삼투 조수기를 조립 생산해서 유수한 원양어선사(○○수산, ○○산업, ○○수산 등)에 많은 공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소비세가 적용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