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30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