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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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