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공장・창고 등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회전식 물품적치대(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장·창고 등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회전식 물품적치대(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하기의 물품을 수입하여 생산에 공하려 하는바 이의 통관지인 인천세관측에서 동물품이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으로 판정,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하여 이에 동 물품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ㅇ 물품명 ROTARY STOCKER(회전식 자동 물품적치대) ㅇ 모델명 및 수량 별첨 I/L 사본 참조(생략) ㅇ 가격 U$ 49,000 ㅇ 물건상세 별첨설명서 및 CATALOGUE 참조(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