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예정인 아래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품목일 경우라면 적용세율은 몇%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기용품의 명칭 : 전기녹즙기 (모형사진첨부)
나. 형식구분
○ 기타 인 것 (AC 11/220V)
○ 소비전력 120W
○ 모터소비전력 80W (국내소형)
○ 판매예정가격 : 330,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