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예정인 아래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품목일 경우라면 적용세율은 몇%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기용품의 명칭 : 전기녹즙기 (모형사진첨부) 나. 형식구분 ○ 기타 인 것 (AC 11/220V) ○ 소비전력 120W ○ 모터소비전력 80W (국내소형) ○ 판매예정가격 : 330,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