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자재 중 “가구”의 범위에 샹들리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1
샹들리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회신] 산데리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가구 중 “라”목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도 관내 관광숙박업을 건축 중에 있는 업체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중 “가구”의 범위에 일반 전기 등과 같은 샨데리어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