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인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질의 물품인 촬영기(Action master/500)는 사용필림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의 경제와 산업이 고도 선진화 됨에 따라 연구 교육등 각 분야에서 특수 영상을 통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과의 기술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즘에 와서 특수 효과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의 도입 활용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용 촬용기는 16미터로 설계되어 있는바 이기종은 특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4024호 (1988.12.26)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 별첨 기술책자(PHOTO-SONICS ACTION MASTER/500 MODEL 16M/M-1PDL)는 공중 측량 촬영용, 학술, 연구용으로 특수 제작된 촬영기 이므로 재무부령 법령 4024호(1988.12.26)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기종으로 우리 협회 기술진은 판단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