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세하고 종교단체에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조건부 면세로 보아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