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5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성분 배합비율대로 코코아차를 제조하고자 하는바, 특별소비세가 해당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