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5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홴(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에서 전기스토브 신형을 개발하였는바, 신형 전기스토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및 별표 제2종 제1호의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가"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는지 당사 제품의 주성능은 석영관 내의 전열선을 전기로 가열하여 반사판에 의한 반사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전기스토브입니다. 전기히터의 가열과정에서 반사판 뒷면에 일부 복사열이 발생하여 뒷면에 설치한 전선 및 플라스틱 부품이 변형 및 녹을 우려가 있어 뒷면 내부에 FAN을 부착한 모타를 설치하여 냉각작용이 되도록 하였는 바, FAN 장치는 어디까지나 냉각 및 제품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난방을 주목적으로 한 송풍장치가 아님과 FAN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도 전기스토브의 난방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제품은 난방용 일반 반사식 전기스토브와 특성 및 효능이 같다고 보며, 법 제1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