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보해 매단』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보해 매단』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첨부와 같이 제조되는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자양강장품의 범주에 속할수 있으나,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양,영양,강장,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 제제라 하더라도 기호성으로 한번에 돈복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분복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