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회 회원이 제조하는 전자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니 과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무부 소비 22601-322(1989.03.03) 특별소비세법 적용에 대한 회신의 내용과 같이 본 유기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에 의한 업종으로서 투전기 사행성 오락기가 아니고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 할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 기구이며 유기기구의 종류로는 비디오 형식승인 및 개인용 컴퓨터(브라운관이 있는 것)와 기계식 및 체련용(브라운관이 없는 것) 등 4종류로 분류되어 게임만을 하는 유기기구이며,
나. 본 업계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서는 제작하거나 수입, 시설관리에 있어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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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