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샴푸전용 전동의자와 같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 샴푸전용 전동의자와 같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이발소전용 전동의자·미용실샴퓨전용 전동의자를 수입코자 하오나,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