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의약품 중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는 것이며, 기존 쌍화탕류에 대한 자양강장품 변경 여부는 통보받은 바 없음.
2.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시중에 판매중인 의약품인 "쌍화탕"이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되었다고 하고, 이를 곧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만일 실시한다면 제약회사의 출고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판매업소인 도매상이나 소매상 재고분에 대하여서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일 판매업소에 재고분이 과세대상이 된다면 이를 재고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