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휴대용소형녹음기(워크맨)의 헤드폰대용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5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에서 생산출고예정인 스피커의 소비세 유. 무에 관해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나. 폐사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소형 플라스틱 상자속의 스피커유니트를 1개만 부착된 (3인치이하)제품을 국세심판소의 판결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처리하고 있아오나 금번 동일한 제품을 유니트만 3.9인치 싸이즈로 제조하고 출력은 5w이하 (CAR스피커는 40w이상) 사용용도는 휴대용소형녹음기(워크맨)의 헤드폰대용이고 판매단가는 일금14,000원 정도입니다. 다. 1992.11.30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소비세, 비과세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