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포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비율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의 공단에 위치한 (주)○○산업이라는 회사로서 인삼제품을 생산, 수출 및 국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판매 물품중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 ○○인삼 드링크 및 넥타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폐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가의 부담이 있어서 판매원인 거래처에서 포장재료 전체를 제공하여 주고 폐사에서는 원재료 및 노무비, 경비 등의 수수료만 받고 임가공을 할 경우 폐사의 원가부담이 적으며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판매계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판매 공급가격이 저하되어 판매가 용이하고, 공정의 가동률이 높아지며 경영에 힘을 입을수 있으나 단순한 임가공만이 아니라 일부 포장재료를 판매원(공급받는자)이 부담하여 입고시켜 주기 때문에 판단키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함. ○ 예 : 가. 당사에서 전체 부담한 제조하여 판매시 개당 150원이상 판매되고 있으나 나. 거래처에서 포장재료를 공급하여 주고 있을시 판매액은 60원선이 됩니다. [질의요지] 가. 위 예의 2항 같은 경우와 같이 판매 가능한지의 여부 나. 폐사에서 판매 후 추가된 포장재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소비세 부담은 어느쪽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판매자가 납부할 경우 판매자는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업자인 경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