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오락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1992년08월20일 오락용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1992년12월02일 과세표준신고서및 수출실적증명.수출면장 기타 외화입금증명등을 첨부하여 반출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수출물품에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여 수출하고 위와같이 수출이 이루어진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무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는지 여부.
나. 세무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