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과 같이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주류판매시 고객에게 밴드비(30,000원) 및 접대부(1인당 20,000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징수하고 카드의 결재일인 15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카드에 구분 징수한 봉사료를 다음날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 8조 6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