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플로피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플로피카메라(Q-PIC)는 기존의 카메라 감광재인 필름 대신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고체촬상소자로써 전기신호화하고 그신호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시켜 즉시 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프린트기와 연결하여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플로피카메라(Q-PIC)는 기존의 카메라 감광재인 필름 대신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고체촬상소자로써 전기신호화하고 그 신호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시켜 즉시 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프린트기와 연결하여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명 : 플로피카메라(관세포함 수입가격 약 20만원) 나. 촬영방식 : 기존의 카메라 필름대신 소형 플로피디스크를 이용하여 최고 50화면을 촬영 다. 기능 고체촬상소자(CCD)를 사용하여 렌즈로 포착된 정지화상을 영상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자체에 내장되는 플로피디스크에 최고 50매까지 기록하는 휴대용 소형카메라로서 프린터기와 연결하여 사진으로 인화하거나 텔레비전모니터와 연결하여정지화상을 재생하는 물품임 [질의내용] 폐사는 종합전자 전기제조업체로 금번 당사에서 판매예정인 플로피카메라의 특별소비세 품목분류상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