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권이전용 검인계약서의 인지세납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6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동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회신] 귀하가 문의하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관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동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1부터는 등기 신청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되므로 등기공무원이 여기에 등기 필의 취지를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대로 인지를 첩부하게 되면 종전에 비해 과다한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저항이 심히 우려되어 질의함 (갑설) - 검인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이므로 그 계약서상 금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을설) -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면 과다한 인지를 첩부해야 되므로 내무부 고시 가격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병설) - 인지세법상, 관인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서면으로 보아 50원의 인지만 첩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