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6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물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본인이 공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물제조 및 가공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러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가.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설명 (1) 제품명칭 방깔개(일반시장(포목점))에서 주로 취급함 (2) 제품의 형태 및 가공과정 동 제품은 9M/M 두께의 스폰지를 사용하여 가공됨. 동 스폰지 하단에는 망사를 접착제로 부착시키고 상단에는 염색된 재생사 폴리에스텔 300 데니아 및 PP사 1,000 데니아 원사를 구입한 후 일정한 무늬모양을 제직한 천을 동 스폰지에 접착시킴. 그후 1.90Mx1.40M의 크기로 절단하여 최종제품이 완성됨. * 그림에 의한 설명 측면도 평면도 - 하단에는 망사가 한번만 부착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스폰지가 노출됨. - 상단에 부착시키는 천은 전부 폴리에스텔 및 PP원사(화학재생사)에 의거 제직한 것으로 그 자체에 의한 쿠션작용은 없음. - 본인의 사업장에서 동 제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스폰지 및 망사를 구입한 후 접착제로 부착시키고 폴리에스텔 원사 및 PP원사를 구입하여 천을 제직한 후 상단에 부착시키는 행위 이외에는 없음. - 가격은 1매당 14,000원(공장도 가격임)이며, 시장판매가격은 1매당15,000-16,000원임. (3) 특징 특수구조의 형태로써 스폰지의 작용으로 냉기를 방지함. (4) 주로 주택용으로 현관이나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우기 및 겨울철 방안의 습기방지에 효과적임. 나. 문의사항 본인이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물품 중 제4종 제1류 제2호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