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폐사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아래 장비에 대한 특소세 해당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별첨 카다로그를 참조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S.NO. | 품 명 | 모 델 NO. | 용 도 | 비 고 |
| 8479.89. 9090 | 골프공 집구기 골프공 집구기 | BG 90 BG 40 | 공 줍기 공 줍기 | 엔진식 견인식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