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2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회신] 주된 원자재는 가죽(Leather)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제품의 일부는 양모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모피(Lam Fur)가 반입되면 법 제14조 제5항 및 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주된 원자재는 가죽(Leather)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제품의 일부는 양모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모피(Lam Fur)가 반입되면 법 제14조 제5항 및 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