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선박건조수량에 관계없이 1통의 과세문서(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통이 과세대상인 것이며 여러통을 작성하였다면 여러 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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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선박건조수량에 관계없이 1통의 과세문서(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통이 과세대상인 것이며 여러통을 작성하였다면 여러 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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