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전기안마의자를 ○○과 ○○ 및 동남아에서 아래조건으로 수입하고저 할 예정이오나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단위:대당
| 품명 | 모델명 | FOB 가격 | 원산지 | 비고 |
|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 EO 572 | ¥43.600 - ¥54.500 | 일본 | |
|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 EP 575 (558) | ¥70.000 - ¥80.750 | 일본 | |
|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 EP (567) | ¥70.000 - ¥80.750 | 일본 | |
|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 EP 568 (588) | ¥104.000 - ¥130.000 | 일본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