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문(1)의 마이크가 단순히 녹음만을 위한 옥음기의 부속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문(2)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이크
① 성능 : 녹음기의 부분품으로서 단순이 녹음만의 위한 것일 뿐 다른 기증이 전혀 없음. 녹음기기가 스테레오인 경우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고, 모노인 경우 모노로 녹음이 되는 것임.
② 가격 : C.&.F. Y212(원화 1314)
③ MODEL NO : RFEM101P S
나. 스피커
① 성능 : HEADPHONE의 대용으로 스피커는 구경이 50m이고 상자 속에 1개의 UNIT만이 부착된 SPEAKER제품이다.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함.
② 가격 : RPSP20 C.&.F. Y361 (원화 \2274)
RPSP50 C.&.F. Y1353(원화 \8388)
③ MODEL NO : RPSP20 RPS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