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도니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의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약식진주를 수입하여, 양식진주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계획 중인 법인입니다. 폐사가 수입한 양식진주에 귀금속(금, 은 등)이나 보석(다이아몬드, 루비 등)을 부착 또는 가공하여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약식진주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유형
| 품목 | 구성 | 판매금액(1) | 판매금액(2) | 판매금액(3) | 비고 |
| 목걸이 반 지 팔 찌 | 양식진주 | \750,000 | \700,000 | \300,000 | 천연진주제외 |
| 금, 은 및 보석 | \550,000 | \200,000 | \300,000 | |
| 계 | \1,300,000 | \900,000 | \600,000 | |
○ 상기와 같이 양식진주에 귀금속, 또는 보석 등을 가공하여 하나의 제품(목걸이, 반지. 팔찌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갑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물품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제품판매금액의 합계에서 귀금속 및 보석금액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상기판매 유형 중(1)항은 특별소비세과세표준(\550,000)에 해당되고, (2)항과 (3)한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을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귀금속 및 보석은 과세해당 물품이므로 제품의 판매금액전체(양식진주+귀금속 및 보석)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상기의 판매유형(1)항 (2)항 (3)한은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이 되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