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약사관계법 및 통합공고(상공부고시 제90-43호, 1990.12.31, 별첨1)제2장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건질의 대상 화장품의 처방 및 시제품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의 주 용도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적합판정(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아 래 - | 제품명 검토항목 |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별첨2) | 르쁠리아레브르 | | 유형분류 | 2100 : 기초화장용제품류 -로션 | 2070 : 메이트업제품류 -립스틱 | | 주용도 및 효능․효과 | 피부미화, 청결, 보습, 유연, 보호 | 입술의 색조효과, 유연, 보호, 보습 | 나. 아울러, 극히 미량의 자외선차단제가 함유되어 제조목적에 의한 제품상의 주 용도인 피부미화, 청결, 보습, 유연 외에 부수적으로 자외선의 유해 작용에 대한 일부 보완작용이 있다고 폐사 판촉용 홍보물에 기술하였으나 (별첨4-폐사판촉홍보물 참조),어디까지나 주 용도는 국가공인 검정기관인 국립보건안정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성 유효성 검토 의뢰서상에 확인된 바와 같은바, 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